아트위캔에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202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[법인세법 시행령] 제39조 제6항, [법인세법 시행규칙]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감사합니다